[등록]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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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.09.06 13: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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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첨부파일: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.png (175.6K)11 2022-09-06 13:21:5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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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07월 10일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4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 받았습니다.
앞으로도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로서 ENE 임직원 모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앞으로도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로서 ENE 임직원 모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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